대구시의회 건설위는 22일 팔공산 관암사가 낸 갓바위 등산로 간이휴게소 및 대피소 설치를 위한시설결정 청원과, 북구 관음동 주민들이 낸 한서연립주택부지의 고층아파트지구 부당용도변경 시정요구 청원을 모두 수용, 본회의에 넘겼다.
○…갓바위 휴게소 설치 청원을 소개한 朴哲雄의원은 관암사 소유지 내 간이휴게소(전통다류 판매)는 92년 대구시의 철거명령으로 아무 보상없이 자진 철거했으나 다른 갓바위 상가철거민에게는 보상금과 시설지 상가 대지 분양 등 보상을 했다 며 갓바위 신도나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휴게소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이어 갓바위 휴게소 겸 대피소는 우천시나 악천후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하며 산불감시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음동주민 3천1백2명은 북구 관음동 1383의1 2만2천3백88평은 지난 91년 한서주택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4층 국민연립주택지로 지정용도 받아 매입해놓고 이의 3년내 이행계약을 어기고 있던 중 올해 대구시가 이를 고층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수백억원의 차액을 안겨주는특혜라고 주장했다.
건설위는 대구시의 이같은 용도변경 조치는 지정용도후 3년내 연립주택 건설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물론 특혜의혹과 함께 교통 공해 학교 등 환경문제, 지정용도를 그대로 수용한 인근 주민들의재산권 형평성 문제 등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수용,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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