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바람을 타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우리나라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이들의 국내시장 공략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볼보승용차의 국내 딜러인 한진건설은 볼보승용차를 연 5.31%의장기저리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진건설은 제일리스와 제휴, 리스방식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가운데 2천만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해나가는 형태로 판매하면서 분할 상환 금리는 연 5.31%%에 불과하다고 광고했다.그러나 이같은 금리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가할인방식으로 환산할 경우 금리가 연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금리계산방법을 동원함으로써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미국 포드사의 국내 자회사인 포드코리아(주)가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 9년간 미국내 승용차와 트럭 판매실적 1위라는 광고를 실었다가 미국의 GM 자동차사의 국내 딜러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체인 컬럼비아트라이스타도이미 출시돼 있는비디오를 제목만 바꾸어 새로 출시된 것처럼 표시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국코닥도 이미 시판되고 있던 필름을 슈퍼클리어 400 이란 상표로 바꾸어 신제품이라고 표시했다 과징금까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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