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일선 중.고교의 종합생활기록부 과목별성적평가방법 개선안은 1%% 단위로동일석차를 인정, 사실상 1백등급화된 상대평가제를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는 종생부 도입 이후 잇따랐던 일선 중.고교의 편법성적 올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로 인해 성적의 절대평가 권장이라는 교육개혁조치의 종생부 도입취지는 무색케된 셈이다.
예전의 내신 15등급제가 이제는 내신이라는 표현 대신 석차백분율이라는 말만 들어갔을 뿐 1백등급제로 바뀐 것이다.
우선 개선안에 따른 성적평가 방법을 보면 계열별 정원이 2백명인 학교의 경우 상위 1%% 2명, 2%%2명…1백%% 2명 등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1백등급화 된다.
이 경우 1등의 점수가 1백점이고 2등이 80점이라 하더라도 이들 2명은 같은 1%%의 석차백분율을받는다.
반대로 7명이 1백점을 받아 1등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학교별로 마련된 동점자 처리기준이 적용돼 상위 2명만 1%%, 다음 2명은 2%%, 또 다른 2명은 3%%, 나머지 1명은 그 다음 점수를받은 학생중 상위 1명과 함께 4%%의 석차백분율을 받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로는 점수가 달라도 같은 석차백분율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같은점수를 받았더라도동점자가 1%% 범위를 넘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석차백분율이 달라진다.교육부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관련해 △기말(또는 중간)고사 고득점자 순 △주관식 문항 고득점자순 △배점이 높은 문항 고득점자 순 △평소시험(모의고사 등) 결과 고득점자 순 △실기.실험평가고득점자 순 △동점자 대상 별도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 등의 기준을 예시했으며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당초의 종생부 성적평가로는 1.25%%, 2.55%% 등으로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나오던 석차백분율도 이번부터는 소수점 아래 자리를 무조건 절상 1.25%%의 경우2%%로, 2.55%%의 경우 3%%로 된다.
이는 동일석차를 인정하고 소수점 아래까지 백분율을 내던 당초 종생부 성적평가에서 계열별 정원이 2백명인 학교의 경우 최고득점자가 10명이면 이들 모두에게 상위 0.5%%(2백명중 1등)의 석차백분율을 주고 차순위 점수가 5명이면 모두에게 5.5%%의 석차백분율을 주던 것과는 아주 달라진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성적평가 개선안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학생과 학부모들의관심사로 등장하게 됐으며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기말고사 이전에 각 학교별로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을 학교별로 학부모와학생에게 실시토록 했으며 성적평가 결과도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번 개선안은 계열별 정원이 1백명 이하인 학교의 학생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문제점도 안고 있다.
즉 정원이 50명인 학교의 경우 1등을 하더라도 50분의 1로 계산돼 2%%의 석차백분율만 받게 된다.
달리 말해 이 학교에서는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절대로 상위 1%%의 석차백분율을 받을 수 없어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안은 동점자가 많을 경우 성적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 쉽게 출제하기등의 성적 부당평가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과열입시 풍토가 계속되는 한 이 역시 근절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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