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개정안 의결
정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外의 지역에서도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시행.설치할때는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평가대상 사업및 시설규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차량속도가 시속 10㎞미만인 혼잡이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매주 2회이상 발생하고,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5회이상 발생하는 지역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특별시장.광역시장및 시장이 교통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혼잡통행료를 부과할수 있는 교통혼잡지역은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차량평균통행속도와 평균정지 지체시간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되, 우회도로의 확보와 대체교통수단의확충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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