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말 유보했던 정보공개법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당초 입법예고한 원안을 크게 후퇴시킨 것은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의 퇴색 △입법예고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2가지 문제점을 던져준다.
총무처는 정책실명제 기치를 내걸고 개혁입법의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추진하면서 당초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려다 입법.사법부, 공공기관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상당히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총무처는 지난 7월 입법예고후 각 부처 의견을 조회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자 법제처 심사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는 공개청구를 거부당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신청기관으로 예고안에 있던 정보공개위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심판위가 권리구제 기능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 1차 수정안이 만들어졌다.
원안에 있던 정보공개위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등에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관에 공개를 권고 하는기능을 하도록 돼 있었다.총무처가 당초 행정심판위와 별도 기구인 정보공개위 설치를 입법안에 넣었던것은 정보의 경우공개여부를 놓고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일반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와는 다른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해난심판소, 헌법재판소등이 이러한 전문 심판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해당부처에 구속력을 갖기때문에 공개여부를 잘못 결정했을경우 돌아올 책임을 감안하면 예민한 정보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마저 차관회의에 상정되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통일원등이 저마다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 총무처와 논란끝에 정부안을 확정하지못하고 입법이 유보됐다.
총무처는 올해 입법을 재추진, 지난 5일 법제처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이들 부처의요구를 받아들여 통일원의 통일관계 정보 통상산업부의 통상협상 등과 기술개발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기관련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공개대상 범위를 축소시켰다.또 노동부의 제안대로 기관별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공개에 대한 장벽을 하나더 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총무처의 입법예고 원안에 있던 9개항의 공개제외 대상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학계에선 각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비판을 제기해온마당에 비공개 대상 범위가 더욱축소된 것.
학계는 물론 정보공개법을 추진한 총무처 역시 정보공개법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독주, 부조리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해온 사실에 비춰 공개대상 범위가 줄어들수록 이 법의 제정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판자들은 국방기밀등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돼 있으며 정보공개법에도 이점이 재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내용 자체의 문제외에 이번 정보공개법 입법과정은 법제처가 새해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강조해온 입법예고 활성화를 통한 국민여론의 적극적반영 이라는 구호에도 정면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3년전부터 정보공개법 입법 청원운동을 벌여온 경실련의 高桂鉉정책실간사는 정보공개위 삭제과정이 불분명해 정보공개법심의위의 崔松和위원장(현 서울대부총장)이 법제처에 직접 항의하기도 했으며 심의위에 참여하고 있던 경실련소속의 姜京根숭실대법대교수는 입법예고후 정부 부처간 이견조정과정에서 소외돼 자발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高간사는 또 입법예고후 부처간 이견조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제출을 위해 조정과정을 알려고 해도 불투명한 점이 너무 많아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高간사의 이러한 설명은 정부가 국민의 관심사인 입법을 추진할 때 최초 입법예고외에는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결정이 난 후 국무회의를 통해발표함으로써、 설사 대다수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고있는 의견이더라도 정부 입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있음을 엿볼수있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朴松圭법제처차장은 어차피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총무처는 재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개 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고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고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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