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사항과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단체협약상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라며 대우조선의 노조에 대한작업중지권 부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經總은 대우조선노조가 요구한 조합원은 작업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회사는 그에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후 노사합의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는 조항중노사합의로 재개할 수 있다 는 말은 조업재개가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노사관계를 갈등적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또 다른 쟁의발생요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는 또 기업의 기본적인 생산계획과 제품의 납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경영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참가해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활동및 대외활동을 요구하는 것은업무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대우조선노조의 작업중지권 부여는 조업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작업재개는 사업주의경영권 차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노사간 합의를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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