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들어 무역외수지 적자 폭 확대와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조치의 확대 시행 등과 관련, 해외 송금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간 2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매년 1만 달러 이상을 3년 이상 송금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해 친. 인척 등의 명의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모두 전산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누적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 송금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입력 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년 초본격 가동될 國稅통합전산망을 통해 해외 송금자를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원이 뚜렷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외국의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 △유학생 경비를 과다하게 송금한 경우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정액 이상의 해외 송금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인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 증여 여부를 가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법인세조사 등을 통해 송금 자금의 적법한회계처리 여부와 자본도피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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