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재건축 사업 때 18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크게 완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주택 건설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4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18평 이하의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 7개 시.도는 18평이하 건설 의무비율이 없어졌으며 보급률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 등 3개 시.도의 경우 의무비율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부산과 대구광역시의 18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은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낮아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재건축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8평 이하 의무비율을 현행4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