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 약정수매 선도금비율 논란

"농림수산부 50%% 재경원 20%% 맞서"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종래의 정가매입방식에서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로 전환함에 따라 약정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선도금의 비율을 50%%로 설정했다.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곡수매방식이 하한보장가를 사전예시하고 파종기인 4~5월에 약정금액의 일정비율을 농가에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하한가 약정수매제 로 바뀌게 되는 것과관련, 약정농가에 대한 선도금 지급비율을 50%%로 정해 이에 필요한 예산 1조원을 배정해주도록재정경제원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부가 하한가 약정수매방식에 따른 선도금으로 내년 예산에 1조원을 반영해주도록 재경원에 요청한 것은 올해까지 시행되는 기존의 정가수매방식에 따른 정부수매자금이 2조원가량 들어가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내년도 추곡수매예산 배정요구에 대해 예산주무당국인 재경원은 선도금 지급비율을 20%%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예산운용상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낮추도록 농림수산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추곡수매방식인 하한가 약정수매제의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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