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그룹 종합상사들이 金의 외상수입을 이용해 財테크를 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60~1백20일로 되어 있는 내수용 및 단순 재수출용 금의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金의 수.출입은 반드시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거래 내용도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금 수출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수출용 원자재가 아닌 내수용과 단순 재수출용 금의 수.출입은 지정거래은행제도를 도입,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영수를 일괄 관리하고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미가공 상태로 재수출하기 위한 금의 수입은 중계무역으로 간주,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현행 60~1백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입한지 30일을 넘겨 재수출할 경우는 한국은행의 허가를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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