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2.12및 5.18사건 17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張泰玩 당시 수경사령관은 검찰및 변호인측의 신문에서 나온 12.12사건의 주요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신군부측 주장을 반박했다.장씨는 먼저 12.12사태를 10.26 조사과정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태라는 신군부측 주장에 대해12.12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군사반란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全斗煥합수본부장이 대통령 허가도 없이 현직 계엄사령관인 鄭昇和참모총장을 납치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총장공관을 답사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 무장병력 60명을 동원,총격전을 불사하며 불법 납치한 사실로만 봐도 명백한 반란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張사령관이 대통령의 허가없이 특정경비지역인 30경비단및 보안사를 공격하기위해 병력을 동원했다는 주장.
이는 신군부측에서 육본측 장성들이 먼저 반란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張씨는 30경비단과 보안사는 12.12 군사반란 발생의 원천적 근거지로서 이는 반란진압의 최종목표였으며 더욱이 崔圭夏당시 대통령은 12.12 당일 鄭총장연행재가를 거부한 이후부터는신군부측에 의해 완전히 연금된 상태였고 군 통수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따라서 대통령을 구출하고 반란주동자를 체포할 수 있는 가능한 작전방책과 작전수단의 동원여부가 진압작전 성공의 관건으로 생각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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