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특별단속이 올해말까지 집중 실시된다.정부는 27일 정부 제1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사범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 鄭宗澤환경부장관) 1차 회의에서 환경부.내무부.검찰.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연말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폐수무단배출, 무허가 배출업소 등 악덕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장마기간중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폐수 수탁처리업소,악성폐수 다량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한편 휴가철을 맞아 전국 행락지.피서지 등에서는 행락질서 확립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사범의 처벌기준을 상향 적용해 현행 벌금 위주에서 신체형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인 등 종업원 및 실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업자 처벌 위주로 운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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