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등 존속기간 연장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특허청은 27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현행 공고일로부터 15년에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실용신안권은 공고일로부터 10년에서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총 12만2천건이며이중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1년 6개월)사이에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특허권및 실용신안권은 모두 7천2백65건이다.
의장출원공개제도 7월 시행
◆다음달부터 의장도 특허나 실용신안 등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출원과 동시에 이를 공개하는 의장출원공개제도 가 시행된다.
의장출원 공개제도는 출원인이 등록심사 이전에 공개신청을 하면 출원 내용을의장공개 公報에 수록, 일반인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27일 지금까지는 의장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의장을 출원한 뒤등록될 때까지 대기기간중에 다른사람이 모방했을 경우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출원공개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道公, 안전사고업체 입찰등 제한
◆앞으로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다 1명 이상의 사망을 포함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5점을 감점받고 적격심사에서도 사망자 1명당 4점씩을 감점받게 된다.또 시공부실이나 안전사고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지정, 입찰에 참여한업체는 10점 만점인 공사관리계획 적정성 항목에서 0점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개정, 지난 19일 발주된 공사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휴일도 명의신탁부동산 매각의뢰
◆성업공사는 명의신탁부동산의 매각의뢰 접수시한이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됨에따라 토요일인 29일 오후와 일요일인 30일에도 매각의뢰 접수와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매각을 의뢰할 사람은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서울의 본사를 비롯, 부산, 광주 등 전국의 10개성업공사 본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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