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군청에는 개정된 법적용을 피하려는건물신축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개정 주차장법은 단독건물의 경우 1백80~2백50㎡에 1면, 1백80㎡ 초과때마다 1면씩 추가하던 것을 1백30~2백㎡에 1면, 1백30㎡ 초과시 1면 추가로 바뀌고 공동주택은 1백20㎡, 근린생활시설은 2백㎡당 각각 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앞두고 행정관청에는 평소보다3~4배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동.남구청의 경우 평소 1일 4~5건씩이던건축허가신청이 이번 주부터 하루 평균 15건 이상 접수되고 40~50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서.중.북.달서구 등지에서도 건축허가 신청이 평소보다 2~3배 늘고있다.
특히 수성구청에는 최근 하루 15건 정도이던 것이 28일 하룻동안 무려 50건이 접수돼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5백㎡(1백 50평) 이상의 신축건물은 주차장법 개정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신축허가를받으려는 사람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신청서를 내고 1년 이내에 신축하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신청부터해놓자 는 분위기가 많다 며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법시행 이후 반발할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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