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록세 1억원 착복

"前동구청직원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부동산등록세등 1억6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착복한 전동구청세무과직원 최선태씨(40.대구시동구효목2동)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4년2월17일 대구동구청 세무과 부과1계 8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모씨(45.동구 불로동)등 82세대분 등록세 8천8백여만원과 교육세 1천7백여만원등 1억6백여만원의지방세를 법무사로부터 넘겨받아 시금고에 입금치 않고 횡령했다는 것.

최씨는 지난해 4월에도 취득세 1천7백여만원을 횡령,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해12월 만기출소했으나 동구불로동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추가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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