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가 29일 회의에서 확정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은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이 차기라운드 의제로 채택될 전망으로 있는 등 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국내 공정거래정책을 정비,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거래관계의 공정화에 역점을 둔 결과 독점 자체및 독점화에 대한 규제가 소홀해져 시장구조와 행태의 실질적인 경쟁화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날 세추위가 확정, 발표한 개선안 요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개선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을 기업규모와 사업범위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방식에서 독점및 독점화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구조와 행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하는 간접방식으로 전환한다.
97년부터 증권거래법상 대량주식취득 금지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결함에 대한 감시.심사 기능을대폭 강화하고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 지정제도를 대규모 수요독점기업으로도 확대한다.기업집단 계열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중점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계열사간 정상적인 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경쟁제한적 법령.제도.관행의 최소화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정거래위의 사전심사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진입제한에 의해 장기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서 규제완화를통해 경쟁을 도입한다.
개별법상의 카르텔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카르텔 제도의 대상을 대폭축소하거나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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