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3大 신문용지 제조업체가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신문협회도 신문용지 제조업체와 용지가격 협상을 벌여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받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 신문용지 제조업체는 지난해 1월1일 신문용지 공급가격을 9%% 인상한 데 이어 4월1일 16%%, 9월1일 8%%를 각각 올렸다.
이들 3개 업체 가운데 신문용지 최대 공급자인 한솔제지가 한국신문협회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가격인상률을 결정하면 나머지 2개 업체는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로 사실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개 업체 가운데 한솔제지와 세풍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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