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5.7평이상 단독등 분양가 자율화

"하반기부터 수도권등 전원주택 활기 기대"

올해 하반기부터 25.7평 이상 철골조아파트와 모든 평형의 단독 및 연립주택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렇게 고쳐 오는 7월1일이후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물량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단독, 연립주택과 25.7평 이상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는 주택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분양가 규제를 받았으며 연립주택과 철골조아파트는 표준건축비 연동제를 적용, 택지비와 평수가 같을 때는 각각 일반 아파트에 비해 20%%, 16%% 높게 분양가를 산정해왔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독 및 연립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설, 주민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고 30~5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철골조의 경우 안전성이 뛰어나고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변경,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규제로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자율화 조치는 25.7평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민용 주택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주변에 전원주택단지 건설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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