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사빌미 金品접수

"단체장도 처벌"

1일 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빌미로 관내 기업이나 주민들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기탁금품을 접수,사용할 경우 관련 공무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감독 소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을 허가없이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출연을 서신,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할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형사소추와 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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