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의 불합리한 건축조례 개정에 이어 서구.달서구등이 잇따라 자치시책 을 추진, 구단위의 행정차별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구청(청장 이의상)은 구의회와의 공조아래 민선후 전국처음으로 동(洞)통합,통반 축소, 인력감축등 계획을 수립,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89년이래 서구 인구가 매년 3%%씩 감소, 인구 1만명이하의 소규모 동이 5개나 돼 인력.예산 낭비 요인이 생김에 따라 내당 2.3동, 비산 3동, 원대 1.2가동 등 5개동을 인접동과 통합키로 했다. 또 기존 6백5개통과 3천1백64개반중 50개통과 2백여개반을 줄이기로 했다.
1개동 통합의 경우 연간 2억5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절감, 연간 10억원이상의 경비절감이 가능하고 동사무소는 경로당 등으로 활용, 15억원의 건축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또 통.반 축소를 통해서도 연간 1억원의 경비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서구청은 또 결원이 생긴 구청.동 공무원 21명을 감축, 절감예산 2억7천만원을하반기중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달서구청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공업지역내 공장간 건축선 이격(離隔)거리를 없애는등 건축법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달서구청이 지난 26일 개정한 건축조례안에 따르면 공업지역내 공장(바닥면적2백㎡)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의 건축선 이격거리를 없애고(종전 4m) 공장의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외벽기준)도 철폐(종전3m이상)키로 했다는 것.
또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최소면적기준을 1백50㎡(종전 2백㎡)로 해 공장건축을쉽게 했으며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도 1m이상(종전 1.5m이상)으로 완화했다.〈朴炳宣.李春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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