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물거래소 자본 5백억 이상

"허가기준 '거래업'은 1백억 이상으로"

정부는 선물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또 선물거래업은 자본금 1백억원 이상, 선물투자기금업은 3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은행과 투신사등 기존 금융기관은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을 부대업무로 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및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투자신탁 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선물투자기금업과 선물거래업을 부대업무로 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전업사와 기존 금융기관 모두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의 겸업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금융선물거래 등을 해온 외국환은행 등 기존의 해외선물거래업자에게는 그대로 국내 선물거래업 또는 선물투자기금업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선물거래업을 허가받은 업체도해외선물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선물거래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신청서를 받아 올해안에 설립허가를 내주고 선물거래소는 오는 98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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