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野 개원협상 타결배경

"跛行면피...때늦은 양보"

與野 3당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혔던 15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 몇가지 이견이 남기는 했지만 與野 모두 국회개원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어 빠르면 2일 오후 여야합의를 거쳐 3일쯤 국회의장단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낮 국회귀빈식당에서 1시간여동안 회담끝에 1~2가지 쟁점이 남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신한국당 徐淸源총무)며 3당 총무가 돌아선 뒤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 한 음식점에서 2시간여동안 절충을 계속했다.

공식회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3개항으로 검.경중립화문제,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방송법개정이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경문제는 與野간에 이견은 물론 野野간에도 불협화음을 낳았다. 이날열린 양당연석회의에서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李총무(자민련 李廷武총무)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당이 주장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에 관한 법률 은 좁은의미로 선관위와 내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 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李총무는 그런 말은 하면 안되지, 오해를 푼다면서 오해를 오히려 쌓이게 하니… 라며 혼자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의 비공식회담에서 국민회의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문제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공전의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회의에 전가될 것이라는 부담이 양보를 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회담 한 관계자는 검.경이라는 용어를 쓰지않되 선거관련 공직자… 도선거관련 수사공무원…도 아닌, 국민회의가 제안한 제3의 안이 합의문에 명기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는 선거의 공정성시비에 관한 조사특위 로 이름을 바꾸

는 데는 합의됐으나 위원수를 與野동수(5대5)로 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난색을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몫의 5명에 무소속을 포함시키자는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與野동수로 합의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與野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방송법문제가 남아있는데 검.경문제를 다루는제도개선특위안에 방송법을 의안으로 상정할지 여부가 1일밤까지 미합의인 채

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문제는 지정기탁금제도개선을 포함한 법개정에 신한국당이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냈다.

한편 신한국당의 영입사과와 추가영입중단보장의 수위를 두고 여권내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는데 신한국당 李洪九대표가 취임인사차 야당을 방문하는 모양새를 갖춰 과반수영입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적극적인 추가영입이 없을 것임을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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