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熺性 피고인 반대신문-徐翼源변호사=기록에 의하면 광주지역 계엄군에게 실탄이 최초로 분배된 것은5월20일께인데 피고인 또는 계엄사령부에서 실탄을 나누어 주도록 지시한 일은없었지요.
▲李熺性피고인=그렇습니다.
-徐변호사=1980년 5월 21일 새벽 4시 30분께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자위권발동문제가 논의된 일이 있고 그날 오후 4시께 광주현지를 다녀온 진종채 2군사령관으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즉 시위대 일부가 무장해 계엄군과의 총격전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듣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徐변호사=결국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은 당시 시위군중의 상당수가 무장한 상황이어서 총격전 등 유혈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형편이었으므로 광주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사태를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경고를 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徐변호사=계엄사령부에서 5월 22일 낮 12시 예하부대에 하달한 자위권발동지시라는 제목의 계엄훈령 11호는 제목이 자위권발동지시로 돼 있을 뿐 그 내용은 자위권행사를 규제하는 것이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周永福피고인 반대신문
-徐변호사=광주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특전사 소속 7,11,3 공수여단 병력과 20사단 병력이 투입된데 대해 계엄사령관 등 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논한사실이 전혀 없지요.
▲周피고인=그렇습니다.
-徐변호사=광주사태 기간중 회의를 소집한 적이 한번도 없고 다만 계엄사령관인 李熺性피고인이 주최하는 오찬모임 등에 참석, 광주시위 상황에 대해 보고를받은 일만 몇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요.
▲周피고인=그렇습니다.
-徐변호사=당시 尹興禎 전교사령관을 교체하려한 배경에 대해 李熺性피고인이나 全斗煥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설명을 들은바 없었지요.
▲周피고인=없습니다.
周永福피고인에 대한 李鎭江변호사의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李鎭江변호사=계엄사 대책회의가 끝나고 계엄사령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자리에서 광주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지요.▲周피고인=보고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李변호사=자위권 발동에 대한 계엄사의 담화문 초안이 공식 발표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으며 그 내용도 보고받은 바 없지요.
▲周피고인=계엄지휘 체계상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돼 있어본인에게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申鉉碻씨 검찰 증인신문
-金相喜부장검사=증인은 12.12 당일 오후 7시께 崔圭夏대통령과 개각에 대하여협의하기 위해 총리공관으로 갔었지요.
▲申씨=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증인은 한시간이상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崔대통령을 만난후30~40분정도 지났을 무렵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외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하면서 鄭昇和총장이 연행됐다는 보고를 崔대통령에게 하였지요.
▲申씨=시내에서 총성이 많이 난다는 보고를 처음으로 했으며 대통령이 무슨일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참후 다시 와서 鄭총장이 연행됐다는 보고를했습니다.
-金부장검사=그러한 보고가 있기 전에는 증인이나 崔대통령 모두 鄭총장의 연행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申씨=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崔대통령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라고 비서실에 지시했나요.
▲申씨=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鄭총장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언제 어떻게 연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申씨=상당시간이 흐를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시간이 지난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金부장검사=12.12 당일 밤 9시 30분께 全斗煥,兪學聖,黃永時피고인 등 6명이총리공관으로 2차로 재가요청을 받으러 오기전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까.▲申씨=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군들이 2차 재가를 요청하러온 후에 대통령이 鄭총장 연행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蔡東旭검사=崔대통령은 2차 재가요청을 하러온 全斗煥피고인 등에게 불쾌하고노여운 표정으로 왜 절차를 무시하고 연행부터 했느냐,재가를 받기전에 행동을한 것은 위법이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재가해 줄 수 없다. 사건경위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고 또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는 등의 절차를 밟지않으면 재가를 못하겠다. 국방장관을 데리고 오라 고 강력하게 재가를 거부했지요.
▲申씨=그렇습니다.
-蔡검사=全斗煥피고인과 다른 장성들은 같은날 밤 10시 30분께 崔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거부당한채 총리공관을 떠났지요.
▲申씨=그렇습니다.
-蔡東旭검사=崔규하 대통령이 鄭승화총장 연행을 재가하면서 재가시간을 명시한 이유를 나중에 증인에게 설명했습니까.
▲申씨=崔대통령이 사전재가 없이 연행한 것은 불법이지만 더 큰 희생을 막기위해 재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명백히 남겨두기 위해 재가시간까지 명시했다고 본인에게 설명해줬습니다.
-蔡검사=정총장 연행 재가 당시 육본측 정식 지휘계통의 와해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申씨=몰랐습니다.
-蔡검사=최대통령이 5월17일 오후에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마련된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 비상계엄확대등에 대해 재가를 했습니까.
▲申씨=비상계엄확대는 재가를 했지만 국회해산과 비상기구설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가를 거부했습니다.
-金相喜부장검사=全두환피고인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마련된 비상계엄확대안등을 최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申씨=저는 全피고인이 배석해 崔대통령에게 비상계엄확대.비상기구설치.국회해산등을 건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부장검사=崔광수 대통령비서실장도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申씨=배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부장검사=81년 가을 무렵 증인이 金정렬 前국방부장관을 만나 시중에는 金장관이 崔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묻자, 김장관은 하야를 건의했다 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申씨=사실입니다.
◇申鉉碻씨 변호인 증인신문
-李변호사= 27일 새벽 비상국무회의석상에서 金載圭는 대통령 유고라고만 말하고 3일간 유고 사실을 보안에 붙이자고 말했죠. 또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에 반발했던것이 사실이죠.
▲申씨= 3일간 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당시 유고 내용을 밝히라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李변호사= 12월12일 저녁 총리공관에 도착, 全斗煥 합수본부장이 나간뒤 崔대통이 鄭昇和참모총장의 연행件을 설명할때 崔대통령의 뜻은 연행 자체가 부당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장관 결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니었나요.
▲申씨= 절차와 함께 내용까지도 장관의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李변호사= 12일 오후 9시30분께 全斗煥.兪學聖 장군 등 여러 장군이 崔대통령을 다시 찾아와 신속한 재가를 설득할때 배석하셨는데 당시 재가에 대한 강요나 협박,위협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申씨= 그렇지 않았습니다.
-李변호사= 같은날 오후 11시께 전화연결이 된 盧載鉉국방장관에게 총리공관으로 오라고 지시했고 대통령도 다시 전화를 통해 올 것을 지시했지만 盧장관이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申씨= 盧장관이 못오겠다고 말했습니다.
-李변호사= 이어 직접 국방부로 가 盧장관을 만났을때 盧장관이 제3자에 의해억류돼 있거나 협박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또 盧장관이 보안사에들러 鄭총장 연행 결재서류를 가지고 총리공관에 왔을때 보안사에서 강압에 의해 결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申씨= 없습니다.
-李변호사= 崔규하 대통령이 鄭승화 총장연행을 재가할 당시 신군부측 장성들이 직접 협박을 가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申씨=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李변호사= 정승화 총장연행 재가는 대통령이 결국 충분한 상황검토끝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까.
▲申씨= 당시 상황에선 장시간 고민끝에 최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李변호사= 12.12당시 육본측 장성들이 수경사령관실로 이동하는등 육본측 병력이동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申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李변호사의 신문이 끝나고 盧泰愚피고인의 변호인인 韓永錫변호사가 증인신문에 나섰다.
-韓변호사= 증인은 5공 청문회당시 정승화 총장의 연행이 하극상의 형태일수는있으나 직접적인 반란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기억이 납니까.
▲申씨= 예. 기억 납니다.
-韓변호사= 또한 검찰이 5.17 비상계엄확대를 내란행위로 기소했지만 증인은당시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5.17비상계엄 확대를 정권찬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대답하셨죠.
▲申씨= 5.17 비상계엄 확대가 곧 내란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韓변호사에 이어 周永福 피고인의 변호인인 李鎭江변호사도 신문에 참여했다.
-李변호사= 80년 5월16일 주영복 장관이 대통령에게 5.17비상계엄 확대안 등을건의할 당시 설명한 북한의 남침위협등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첩보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申씨=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李亮雨변호사=12.12 당일 자정께 張泰玩수경사령관이 수경사 全병력을 아스토리아호텔앞까지 포진시켜 30경비단과 보안사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육본측 장성들이 崔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申씨=모르겠습니다.
-韓永錫변호사=崔대통령이 鄭昇和총장 연행을 사후재가했다는 것은 鄭총장 연행뿐만아니라 일련의 군병력 움직임까지 포함해 재가한 것이 아닙니까.
▲申씨=대통령께서 군병력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몰랐지만 일련의 군병력 움직임을 포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韓변호사=증인은 지난 88년 국회청문회에서 5.17 당시 계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申씨=내각에서 먼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군측에서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韓변호사=증인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조사에서 조사가 끝나고 더 할말이있느냐 는 검찰측의 질문에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 당시 닉슨대통령도 유죄가확정되기전에 사면조치가 있었다. 이번 재판도 그렇게 사면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진술을 하셨죠.
▲申씨=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金相喜부장검사=12.12 당일 崔圭夏대통령이 鄭총장 연행 재가를 하기전에 盧載鉉국방장관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재가절차만의 문제 때문인지아니면 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인 鄭총장을 연행한 데 대한 거부의사 표시로 盧장관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申씨=盧국방장관을 찾아오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은 단순한 재가절차를준수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 뿐만아니라 鄭총장 문제와 관련해 연행자체가 좋겠느냐 아니면 연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해서도 국방장관과의논할려고 그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崔侊洙 前대통령비서실장 (검찰 증인신문)
-任秀彬검사=12월12일 오후 8시40분께 정동호 준장, 고명승 대령 등이 총리공관을 경비중인 헌병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경호실 병력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는데 병력교체 문제에 대해 합수부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요.
▲崔씨=없었습니다.
-任검사=崔대통령은 평상시 결재할때 CHOI를 흘려쓰는데 鄭총장 연행 사후재
가시에는 12.13 05:10 a.m 이라고 날짜와 시간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가요.
▲崔씨 =있습니다.
-任검사=80년 3월말경 崔대통령이 全斗煥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중앙정보부장을겸직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申총리의 의견에 따라 처음에는 거절하였다는데 들은 바있습니까.
▲崔씨=없습니다.
-任검사=崔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경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 등이 계엄확대를보고받은뒤 다음날 申총리 및 증인과 조찬을 하는 자리에서 申총리가 어제 그사람들이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큰일 날 일 이라고 말하자 같은 견해를 표현하셨죠.
▲崔씨=그렇습니다.
-任검사=全斗煥피고인은 권정달 정보처장을 통해, 또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증인에게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의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崔씨=예, 그같은 군의 건의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崔대통령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任검사=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全斗煥, 盧泰愚 피고인등이 긴급조치권발동에 의한 비상기구의 설치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자 崔대통령은 이를 계속반대, 盧피고인을 청와대로 불러 설득까지 한게 사실이지요.
▲崔씨=그렇습니다.
이어 金相喜부장검사의 신문이 계속됐다.
-金부장검사=崔대통령이 80년 7월30일 오후 6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金정렬 당시 국방장관과의 요담끝에 하야를 결심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崔씨=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화 내용은 모릅니다.
-金부장검사=80년 5월18일 오후4시경 광주시에 계엄군이 투입돼 시위진압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崔대통령이 사전승인 한 사실이 있습니까.
▲崔씨=그런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金부장검사=5월27일 새벽 실시된 광주 재진입 작전에 대해 崔대통령이 사전에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崔씨=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고 현지 지휘관이 판단해야할사안으로 여기셨습니다.
◇崔侊洙 前대통령비서실장(변호인측 증인신문)
-石鎭康변호사=최대통령이 정승화총장 연행 재가와 관련, 국방부장관을 찾은것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지 재가에 대한 기각이나 보류가 아니었지요.
▲崔씨=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石변호사=12월13일 새벽에 노재현장관이 총리공관으로 온 뒤 최대통령이 정총장연행을 재가하는 자리에 전두환피고인도 함께 있었나요.
▲崔씨=본 기억이 없습니다.
-石변호사=재가과정에서 최대통령이 협박을 받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없는 상황이었나요.
▲崔씨=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石변호사=만약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총리 공관으로 빨리 왔다면 재가가 지연되지 않았겠지요.
▲崔씨=가정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형태든 가부간의 결정은 빨랐을 것입니다.
-石변호사=최대통령이 정총장 연행을 재가하면서 재가 시간을 기재한 특별한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崔씨=정총장이 이미 연행됐기 때문에 재가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石변호사=12.12당시 윤성민 육참차장은 증인에게 전화를 해 정총장 연행사실을 보고하고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구했는데도 증인이 거부했다고 증언했는데사실입니까.
▲崔씨=제가 윤차장의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石鎭康변호사=당시 윤성민 육참차장이 최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다면 증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崔侊洙씨=그렇습니다.
-石변호사=12.12당일 오후 10시30분께 전두환 피고인을 비롯해 유학성.황영시등 일군의 장성들이 최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문제를 건의하기 위해 찾아온 사실은 기억합니까.
▲崔씨=그렇습니다.
-石변호사=전피고인등이 총리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부속실에 미리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죠.
▲崔씨=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장군들이 온다는 내용의 전화가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石변호사=당시 전피고인등은 정총장 연행과 관련, 일부 육본측 장성들이 병력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최대통령께서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건의를 드린 것 아니었습니까.
▲崔씨=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총장이 박대통령 시해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해방조 의혹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합수부측이 연행했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기억합니다.
-石변호사=이들 장성들이 당시 최대통령에게 협박 또는 강요를 한다거나 불경스런 언행을 한 사실이 없었죠.
▲崔씨=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여러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빨리 찾아오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石변호사=당시 증인이 볼 때 전피고인등 신군부측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제압할 우려가 있었나요.
▲崔씨=저로서는 발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육참총장이 연행된데다 그 과정에서총격사건이 발생했고 이희성 중정부장 서리에 따르면 군이 양편으로 갈라서 있는데 누가 어느편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사태가 잘못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안될수 없었고, 이같은 상황을 북한에서 오판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 국가안보가 우려됐었습니다.
崔侊洙 前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韓永錫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韓변호사=盧泰愚 피고인이 국보위 설치문제에 대해 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형태로 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 崔규하 대통령이 노피고인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자문기구형태로 하는게 낫다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崔씨=노태우씨만 그같은 의견을 낸 것은 아니나 군부내 일부 의견이 자문기구가 아닌 긴급조치에 근거한 비상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대통령이노피고인을 불러 이를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石鎭康변호사와 李亮雨변호사도 연이어 신문에 참여했다.
-石변호사=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 형태와 대통령 자문기구형태의 구체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崔씨=긴급조치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설치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갖는 것이고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통령령에 의한것이므로 법률의 하위적 개념으로써 단순한 자문기구로 볼수 있습니다.
검찰측 보충신문
-金相喜부장검사=12.12당시 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은 것은 형식적 절차문제때문입니까. 아니면 총장연행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어서 사전재가없는 연행의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기 위한 조치였습니까.
▲崔씨=대통령이 전후 사정을 잘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알아 보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一부장판사도 직접 신문에 나섰다.
-金부장판사=국보위 설치안을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崔씨=초안을 보안사가 기획해 올려 청와대가 검토하는 형태를 취했고 청와대비서실등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丘正吉 前대통령 특별경호대장 (검찰 증인신문)
-金相喜부장검사=12월12일 오후 6시 30분께 총리공관을 찾아온 全斗煥보안사령관과 李鶴捧중령 등을 대통령에게 안내한 후 부속실에서 대기를 한 사실이있지요.
▲丘씨=그렇습니다.
-金부장검사=12.12당일 오후 8시께 부속실에서 육군 헌병감 金晋基 준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金헌병감은 총장공관의 사고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사령부와는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계엄사에서 아는 바가 없으니 崔圭夏대통령에게 보고하라 고 하였지요.
▲丘씨=그렇습니다.
丘正吉 前대통령경호대장(변호인측 증인신문)
-李亮雨변호사=당시 총리공관 경비 업무지시는 청와대 경호실이나 비서실 등에서 받은 것이지 金晋基 육본 헌병감으로부터 받아온 것은 아니지요.
▲丘씨=직접적인 것은 비서실 등의 지시를 받았지만 계엄 지휘계통인 육본 헌병감의 지시도 받는 이원적인 체계였습니다.
-李변호사=金헌병감이 당시 △헌병감 지시만 따를 것 △全斗煥 보안사령관의체포 등 2가지를 지시했는데 이는 그동안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丘씨=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禹國一 前보안사 참모장 (검찰증인신문)
-金相喜부장검사=朴대통령 국장일인 11월3일 증인은 보안사령관실에서 만일혈기왕성한 젊은 군인들이 정치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건의했었죠.
▲禹씨=만일 젊은 군인들의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고 全사령관이 정치에 관심없다, 4성장군이 돼 국란에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대답해 그 생각에 찬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金부장검사=12일 오전 全피고인의 대통령 보고시간이 정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全피고인이 증인에게 연희동 만찬에 나가 자신이 대통령 보고로 인해늦어진다고 설명하고 대신 대접하라고 지시를 했죠.
▲禹씨=그동안 계엄업무로 수고하고 있던 수도권 장성들을 초청했으나 공교롭게도 대통령 보고 시간과 맞물렸으니 대신 나가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金부장검사=유학성피고인이 12월13일 오전 8시 보안사 식당에서 증인을 만나우장군, 어젯밤 왜 그사람들에게 술을 적게 먹여 펄펄 뛰게 만들어 라고 물은적이 있습니까.
▲禹씨=네, 술을 먹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평소 존경하는 선배고해서 글쎄 말입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金부장검사=12월13일 오전 김윤호장군은 증인이 갖고 있던 장군인사 명단을보더니 전두환장군과 의논한대로 됐다 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禹씨=사실입니다.
禹國一 前 보안사참모장 (변호인측 증인신문)
-曺在錫변호사=12.12당일 신촌모임에서 주연을 시작한 시각이 당시 증인이작성한 메모에는 오후 7시로 돼 있으나 검찰조사에서 오후 7시 30분께로 진술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禹씨=오후 7시 30분께부터 주연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曺변호사=신촌모임 참석자들중에는 술을 많이 마신 사람도 있었지요.
▲禹씨=주연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모임이 끝났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曺변호사=증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12.12를 상급자를 부당하게 연행한 사건 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반란 이라고 말했는데 둘중에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禹씨=둘다 맞을 겁니다. 처음에는 총장을 연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본 결과 치밀하게 계획된 반란이었습니다.
-曺변호사=도대체 증인은 무슨 증거로 12.12를 반란으로 보는 겁니까.
▲禹씨=우선 정총장 연행이후인 12월 12,13,14일 3일간 계엄하임에도 수도권주요부대 지휘관들이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보안사에 남아있었으며, 全보안사령관이 본인에게 30경비단 장성모임은 병력동원을 위한 것이고 신촌 만찬모임은 일부 육본측 장성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던 점에 비춰볼때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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