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圭夏 前대통령이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18차공판에 불출석했다.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수행, 12.12,5.18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역사의 증언대에 서길 끝내 거부한 것이다.
물론 이사건 재판이 앞으로 여러차례 남아있기는 하나 崔씨가 고문 변호사를통해 이미 증언거부 입장을 발표했고 재판부 또한 전직대통령이라는 그의 신분을 감안,강제로 법정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그의 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듣는 일은 물건너 간 것으로 전망된다.
崔씨가 지난 88년 국회 광주청문회이래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는 물론 이번 재판까지 증언을 거부하는 명분은 간단하다.
즉,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국정행위에 대해 법정증언을 하는 것은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는 소신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崔 전대통령이 全斗煥씨의집권을 방조한 듯한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난 4월 朴啓東의원이폭로한 1백75억원 수수說 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해 궁금증은더욱 커져만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핵심쟁점들을 풀기 위해서도 崔씨의 증언은 불가피하다.
우선 12.12부분과 관련, 12.12당일 밤 총리공관에서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을위시한 신군부 세력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鄭총장에 대한 연행조사를 재가했는지여부로 신군부측의 내란혐의를 입증하는데 핵심적 열쇠가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신군부측이 사전재가를 얻지 않고 鄭총장을 연행한데다崔前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도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재가를 강요했다고 밝히고있으나 변호인측은 재가과정에서 崔씨가 국방장관 배석하에 재가하는 것이 좋겠다는일종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 뿐으로 재가내용 자체에는 순순히 수긍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음으로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부분이다.
검찰은 신군부측이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토대로 국정전반을 장악하기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장과 중앙청 주변에 수경사 병력등을 집중배치 시키는 등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계엄확대가 의결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인측은 당시 혼란한 시국을 수습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합법적인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당시 全씨와 국방장관등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을 보고받은 崔씨는 장시간 논의끝에 계엄확대 방안만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의결과정에 대한崔씨의 증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보위 설치경위 및 崔대통령 하야경위도 최 전대통령의 직접 증언이필요한 부분이다.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서의 崔씨의 위치와 역사적 진실규명이라는 이사건 재판의 성격으로 미루어 崔씨의 증언거부를 그대로 용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실체적 진실을 규명키위한 가장 중요한 증인에 대해 무조건 나오지 않겠다 는본인의 고집과 이미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증인소환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재판부는 崔씨의 증언거부와 관련, 아무런 입장이 없다 는 식으로답변을 회피하며 일단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며 결정하겠다 고만 언급, 재판부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
崔씨의 증언여하가 全씨등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는데 얼마나 영향을줄것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역사의 증언대 에 나오길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이상 崔씨도 결국 역사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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