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난관리법을 개정해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등에대한 대피.퇴거명령제를 강화, 이에 응하지 않는 건물주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金佑錫내무장관은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현행 재난관리법상 대피.퇴거명령불응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금 1백만원으로 미약해 실효성이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代執行, 시설주와 원인제공자에 대한
대피.퇴거 경비 요구등을 포함한 재난관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재난관리체제, 재난의 예방및 응급조치, 수습.복구등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보완하고 내무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재난관리
업무를 연계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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