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업체들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마다 내던 관세를 분기별로 환급받을 관세와 상계해 납부하거나 되돌려 받게 된다.
또 관세 환급액 산출에 필요한 소요량증명서와 기초원자료 납세 증명서 등을수출업체가 스스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고원자재로 만든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체들은 연간 1조2천억원의 자금과 약 6백95억원의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돼 수출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히 덜어주는 사후정산제를 도입, 현재 수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입신고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환급받을 관세와 정산해 내거나 되돌려받도록 바꾸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수출업체들은 연간 약 2천7백7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경원은 정부기관이 담당한 소요량 증명을 기업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고 기업이 신청하면 우선 환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先환급 後심사제 도 도입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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