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경제적 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 교통사고 보상금을 통한 한몫챙기기 풍조가 만연되고있다.
경찰은 단순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시 신체구금을 피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 피
해보상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이같은 교통사고 합의금제도
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거나 경찰교통사고 처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피
해자가 약점을 잡고 거액을 요구,가해운전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운전자들이 매월 10~15건
씩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있으며 공탁건수도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밤 11시쯤 대구시 동구 파티마병원앞 도로에서 이모씨(40)가 승
용차를 몰고가다 김모씨(30) 차를 살짝 밀어 차체손상이 없자 그대로 지나쳤으나 김씨가 2주진단과 함께 뺑소니 신고를 한뒤 무려 1천만원의 보상을 요구, 5백만원에 합의했다는 것.
지난 5월 동대구역 부근에서 음주후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정모씨(32) 경우 사고가 대수롭지 않다는 판단으로 피해자와 합의없이 사고현장을 지나쳐 상대방으로부터 2주진단과 함께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아 5백만원을 물어줬
다는 것.
정씨는 사고 당시 차량피해가 없었는데도 2주진단을 붙이는등 예상밖의 대응
을 받아 곤혹스러웠다 며 교통사고 처리가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는 아
쉬움을 나타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주의부족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함은 물론이나 피해자들이 무조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등 떼를 쓰는 예도 없지않다며 교통사고 합의금제도가 일부
변질된 측면도 없지않아 제도적인 보완등 적극적인 중재책이 있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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