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부실시공 방지 위해"

내년 1월부터 레미콘, 바닷모래, 수입철근 등은 건설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 감리원도 감리현장의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돼 美國 등 선진국처럼 설계와 감리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에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바닷모래, 수입철근, 쪼갠돌(쇄석골재), 아스콘, 수입H형강 등 품질관리가 어려운 6가지 건설자재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국립건설시험소 등 정부가 지정하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에서 품질검사를받도록했다.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품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하면 건설현장에서 시공자에 의한품질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 공사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원에게 해당현장의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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