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 주거개선 衡平잃어

"自力주택개량 융자.稅制혜택서 제외"

[淸道]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배정량이 절대부족한데다 주택개량사업으로 배정받은 주택은 융자지원에다 세제혜택을 주고있는 반면 자력농가주택개량은 혜택이 전혀없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지난 70년대 후반에 들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해마다 주택개량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농가가 신청하는 농가주택개량에 비해 배정되는 양이 절대부족하고 2~3년전까지는 선정기준이 없어 읍면에서 임의로 선정해왔으나 잡음등 문제가 야기되자 추첨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같이 추첨으로 선정되어 농가주택개량을 할 경우 동당 연리 5.5%%인 1천6백만원의 장기성 자금을 융자지원(5년거치 15년균등상환)해주고 취득세,5년간 재산세등 세제혜택을 주고있다.

이에반해 농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농가가 주택개량을 할 경우는 농협등 금융기간에 이율이 높은 단기성 자금을 융자해야하고 세제혜택도 전혀없어 정부의당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형평을 잃고 있다는것.

청도군 경우 올해 군내 농가가 주택개량을 위해 5백50여동을 신청했으나 배정된 동수는 1백30동으로 23%%에 불과하고 주택개량사업 추첨에 탈락한 농가는융자지원은 커녕 세제혜택도없이 주택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칠곡군 63동,성주군66동,고령군77동등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신청동수에10~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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