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0일부터 위해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뿐아니라 운송.판매업체도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하고 이같은 사실을 신문광고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등의 회수(리콜)제도 운영규칙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운영규칙안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위해식품과 각종 질병에 감염된 육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화학적 합성품과 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을 사용해 인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제품 등을 회수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회수상황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긴급 과 일반 으로 나누어 긴급상황일 경우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회수담당관이 즉시 회수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긴급상황은 식품 등에 병원 미생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에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상황은식품류의 소비나 사용으로 일반적인 건강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를 뜻한다.
회수명령의 대상으로는 제조.가공.수입.소분.보존업자 뿐아니라 운반.판매업자도포함시켜 OEM방식 즉,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자신의 상표를 붙여 판매
하는 대기업들도 회수의무를 지게 했다.
해당영업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중단한뒤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회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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