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순 음주측정거부 拘束않기로

"특별한 사유만 제외"

대구지방법원은 6일 음주운전측정거부행위와 관련, 법관들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이 다른 현실을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단순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을 원칙으로 하는등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은 현재 검찰이 단순음주측정거부행위와 관련, 추정음주수치나 피의자의 임의적인 진술을 기초로 음주량을 산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나 국민의 묵비권이 보장돼있는 헌법규정등에 비추어 단순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형사실무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말까지 검찰에 의해 청구된 음주측정거부행위 영장처리결과 사고를 수반하지않은 단순음주측정거부행위 1백19건중 기각된 사례가 51건(42.8%%)이었으며 인적 피해등 경합범죄가 수반된 사례 94건중 기각된 사례는 13건(13.8%%)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은 그간 단순음주측정 거부 사례의 경우 영장기각률이 전체 영장기각률보다 월등히 높은현실을 중시, 영장발부 기준 마련작업을 벌여왔으며 앞으로 위드마크식 공식 에 의한 추정음주수치, 적발된 경위와 적발 후 상황등을 고려해 정상이 참작되면 영장을 기각키로 했다.대구지법 오세립수석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엄정처벌한다는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며 그러나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따른 구속영장 처리와 관련, 법관에 따라다소의 편차가 있는데다 기각률도 높아 검찰의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검.경찰은 앞으로 음주 운전자 단속에 큰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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