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법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전의 미결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면서 편의상 5일단위로 적용, 대부분 피고인들이 실제 구금일수보다 1~4일간 더 복역하게 됨으로써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있다.
이와달리 한미행정협정등에 의한 미군 재판등엔 정확히 구금일수를 산입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함께 전근대적 형 산입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현행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선고와 더불어 미결 구금 일수를 피고인에게 고시하고 있으나대부분 5일 단위로 끊어 산입,전체 대상자의 80%% 가량이 실제 구금 일수보다 1~4일간 더 복역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28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모씨(32)의 경우 미결수로84일간 구금됐으나 본형에 80일만 산입되는 바람에 4일간 더 복역하게 됐다는 것.정씨는 이같은 형산입방식이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법원측은 수십년 전에 도입된 형산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정모씨는 법원이 일제시대부터 적용해온 구금일수 산입 방식을 그대로 고수,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며 관리전산화등을 통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법원 관계자는 구금일수 계산에 대한 착오 방지와 관행에 따라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불만을 빠른 시일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