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조라 할 영국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치안총책임자의 위치에서 경찰책임자를 임명한다. 또 갱영화 등 미국영화를 보면 시장이 경찰서장의 치안책임을 물어 해임시키는 장면을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찰은 자치경찰이고 지휘명령권은 단체장에 귀속된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그러나 우리는 경찰국을 경찰청으로 승격,독립시킴으로써 경찰권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놓았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더욱 줄어 든 셈이다. 경찰조직은 감시 감독이나 통제장치가 미약한 상태에서 점점 더 비대화하고 관료기구화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경찰법은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게하고 있으나 현재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찰행정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5월 李義根경북도지사는 지자체가 중앙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행 경찰체계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었다.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대북관계 조직범죄 마약 밀수 등을 담당하고 지방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보안을 담당케 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지방경찰의 지휘명령권 감시.감독권 인사권을 가지며 지방경찰의 제반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법률적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 남북대치 상황에서 경찰조직체제의 전면 개편은 국가안보역량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얼마전 내무부와 서울시가 자치권이양을 두고 공방전을 벌인 적이 있다. 서울시측은 중앙정부의비협조로 권한.인력.재정이 모두 취약해 시정(市政)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내무부는 서울시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이어 지난 2일 7백여명의 시.도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의원대회 는 지방의원들이 내무부와 국회를 성토하는 자리였다.이자리에서 시.도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지방자치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법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 타성적 행정관행에서벗어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27일 전국기초의회 의장단은 내무부와 정치권 등에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자제 정착 및 발전명목으로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결의하는 등 자치권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일엔 경북도가 내무부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택지상환 채권발행승인 등과 지방행정의능률성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 90개 등 국가사무 1백57개의 이양을 요구했다.이같은 일련의 기초 및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요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달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정책세미나에서 李義根경북지사는 일선자치단체에서취급하고 있는 각종 법령사무의 절반이상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여서 일선 시군은업무수행의 책임과 의무만 질 뿐 권한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위임사무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지역의 자율적 특수성을 저해하는 등 자치제 정착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행정사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선 시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총 4천8백87종의사무중 지방고유사무는 49%%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는 순수한 국가사무이면서도 일선자치단체에위임된 호적 병무 등 기관위임사무가 39%%,국가와 자치단체 양측의 이해가 혼재된 단체위임사무가 12%%인 6백4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대한 행정기능 배분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대의 위임사무 처리경비가 들어가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있다는 것이다.
李지사는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을 탄력적으로운용할 수 있도록 정원범위내에서 기구 및 직렬 조정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밖에도 지방병무청,보훈청 등 지방특별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도 자치권확대의 한 방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방분권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 또 법령과 제도도 바꿔야 한다. 과감한 사무이양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할 것이다.
영남대 우동기교수는 지방분권의 추진은 국가 통합성을 저해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만연케 된다고보는 중앙정부의 발상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전제, 지방분권화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촉진시켜 이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분권화전략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구현하는 길을 찾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을 감안,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방자치제의 완전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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