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박사학위취득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없더라도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연수, 승진.신규임용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등도 대학자율에 맡겨진다.교육부는 7일 박사학위취득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회경력만으로는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공.사립 대학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일부지침을 폐지,오는 9월1일부터 대학자율에일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감독 또는 프로선수 등 그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사회활동경력이 있거나 교육 및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길이 열렸다.
또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 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교수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 임용 소요연수를 각 대학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대의 경우에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행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획일화돼 있는 승진.신규임용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국.공.사립대학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 교수의 자질과 연구실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인정 환산율 등을 대학의 학문별.계열별 특성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구실적물은 저서(출판에 한함), 학회지, 논문집, 정기간행물, 석.박사학위 취득논문등에 발표된 것만 인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말까지 각 대학이 교원임용시 직급결정에 관한 사항, 승진소요연수, 연구실적심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학칙이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기준을 현행 지침 내용보다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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