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에 수록할 수 있는 항목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은 물론 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통계연보의 경우 보리.콩의 생산량, 비료공급량, 연탄생산량등 현실과 거리가 먼 농수산업,광공업등 60년대 농업 중심시대의 자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요구되는 내용은 전혀 없다.
특히 정보화.세계화와 관련된 자료, 행정전산화, 컴퓨터 및 팩시밀리 보급률등은 찾아볼 수 없다.이같은 내용의 통계연보는 지난 60년부터 36년동안 발행해온 것으로, 개발시대에나 적합한 자료를 수십년째 그대로 다루고 있는 관계부처의 둔감한 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각 자치단체가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인구, 주택, 농림수산업등 18개분야 2백46개 항목을 수록하게 돼 있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간하도록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고서도 자치단체가 임의로 항목을 추가하거나 재구성을 할 수 없는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록, 실질적 활용가치가 높은 통계연보가 될 수 있도록 통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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