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현실화 조치로 입주자들이 내야 할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르게됐다.
18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평당 건축원가를 2백50만원(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잡으면 전체 건축원가는 4천5백만원이다. 그러나 18평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가 1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직접 투자한 돈은 3천만원인셈이다.
1급지인 서울지역과 2급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직접투자한 돈의 50%%를 일시금형식의 보증금으로, 20%%를 임대기간 5년 동안에 나눠 임대료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보증금으로 1천5백만원, 임대료로 6백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일 때 3급지인 경우 임대사업자 직접투자비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은 각각 40%%, 20%%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1천2백만원, 임대료로6백만원을 내야하고 그 비율이 각각 30%%, 15%%로 돼 있는 4급지의 경우 임차인이 내야할 보증금과 임대료는 9백만원, 4백50만원이 되는 셈이다.
또 보증금 및 임대료 비율이 25%%, 10%%인 5급지에 입주한 사람은 보증금으로 7백50만원, 임대료로 3백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3~5급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1~2급지 수준으로 올릴 때 입주자들이 임대기간인 5년 동안에 내야할 보증금과 임대료 합계액은 급지에 따라 3백만(3급지)~1천50만원(5급지) 정도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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