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20차공판이 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全斗煥.盧泰愚피고인측 변호인단이 1심변론을 포기하고 집단퇴정, 이 사건 공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全.盧피고인과 앞서 변호인이 사임한 張世東.車圭憲.朴琮圭.申允熙피고인등 4명에대해 직권으로 金秀淵.閔仁植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 재판을 강행했다.全.盧피고인은 그러나 사선변호인이 사퇴해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며 오후공판에 출정을 거부했으며, 재판부는 두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을 분리,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全.盧피고인이 다음공판에도 법정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인치 방식으로 출석시켜 재판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金鍾煥 당시 내무부장관겸 국보위 위원은 8일 12.12,5.18 20차공판에서 검찰측증인신문을 통해 崔대통령의 하야전인 80년 8월10일경 兪學聖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崔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니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해 달라 고 요청했다 고 진술, 崔씨의 하야 발표전에 정권 찬탈음모가 이미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金씨는 당시 兪부장은 崔대통령은 金정렬씨가 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하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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