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의 개발을 위한 가칭 도시개발법 을 제정할 방침이다.또 복합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도시개발기금 조성과 도시개발채권 발행도 추진키로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공간 등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지역균형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이뤄져 도시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데다 규모도 중소규모도시 개발에 집중됐다.
건교부는 복합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비슷한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해 도로,상하수도, 공원, 공공용지 등 도시내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복합도시 개발에 나서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덜어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도시개발보다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법의 시행초기에는 정부재정여건상 도시개발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도시개발채권을 발행, 초기기금으로 활용한 뒤 나중에는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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