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등 쇠고기의 유통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달중에 마련된다.
농림수산부는 9일 최근 쇠고기 둔갑판매행위와 병든 소 불법도축.유통 행위등에 관한 대대적인보도로 인해 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심화됨에따라 쇠고기 유통실태를 전면 점검,유통과정의 각종 부조리를 근절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및 축협중앙회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편성, 지난 1일부터 한우의 생산 도축 유통 소비현장에 대해 전반적인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특별대책반은 이달 중순까지 한우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키로 하고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기르고 있는 소에 질병이 발생했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등을 우선 조사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 1백18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여부와 위생시설기준의 적합성여부, 적정한 검사인력의 확보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단계에서는 소매점과 식당에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제대로 구분, 판매하고 있는지를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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