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내면 보험금중 최고 2백5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만 가입자에 포함되고며느리와 실제 동거중인 장인.장모는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가족범위에 포함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 오는 8월1일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중 사고를 낼 경우 지급보험금중 음주운전차량의 피보험자가 최고 2백50만원(대인 2백만원, 대물 50만원)까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을 신설하도록 했다.
업무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지금까지는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업원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있는 경우에만 보상하지 않도록 제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나 음주,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중에 사고를 내 자신이나 가족이 다칠경우 지금까지는보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했다.
또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 등으로 제한돼있는 자기차량손해 보상대상에 도로 운행중 침수로차량이 훼손된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한 뒤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동차를 찾았을 경우보험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차량으로 회수할 것인지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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