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이외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감리회사에 내년 7월부터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부실감리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쳐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감리회사에도 영업정지와 과징금중 한가지 제재만 가해진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감리회사에 대한 벌금 등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바꾸기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을 연내 개정,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그동안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 제재위주인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형벌위주로 이뤄져 외국감리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해왔고 국내감리업체도 불필요한 전과가누적되는 등 건설업체에 비해 불평등한 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감리회사나 설계감리회사가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꿔 용역을 따내거나 감리원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현재 적용되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또 부실감리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현재 1년 이내 영업정지처분되던것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 한가지만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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