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性폭력, 言論공개.重刑으로 '추방'

"이웃감시 프로그램따라 정기모임"

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범 공개 및 중형선고, 이웃감시프로그램과 불고지죄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적은 캐나다나 미국의 뉴저지주 등 일부 주에서는 성폭력범의 경우 언론공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시민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자를 추방시키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또 미국.영국.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웃감시프로그램을 도입, 10 ~ 15 가구끼리 주기적으로 모임을갖거나 범죄요인을 신고케 해 부녀자성폭행 등 범죄예방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같은 성폭행 방지대책외에 미국처럼 성폭력 범죄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불고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 아산의 소녀가장 성폭행사건경우 이웃주민들이 범죄사실을 알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알려져 이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지역 여성계등에서는 독일.덴마크등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초.중.고에 성교육 전문교실을 실치, 체계적인 조기 성교육을 통해 어린이 성추행등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상담 전문가등 관계자들은 향락.퇴폐추방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과 함께 피해아동이 정상인이 될때까지 상담, 치료,교육하는 사회단체나 전문기관 등의 교육시설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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