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곡수매제가 약정수매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매약정 농가에 지급할 선도금의 비율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가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파종기인 4~5월에 약정농가에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50%%로 정해 이에 필요한 예산 1조원을 배정해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이 목돈을 만들어 영농자금과 학자금 등에 활용하려면 최소한 선도금 지급비율이 50%%는 돼야 하며 이를 낮추게 되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떨어지는 등 약정수매제의 취지가퇴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선도금의 비율을 20%%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통화증발을 초래하고 농민들의소비성향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림수산부의 요청에 난색을표명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내년에 약정수매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0~12월 3개월간 약2조원의 수매자금이방출되지만 약정수매제 실시로 수매자금의 50%%가량인 1조원이 4~5월 2개월간 집중적으로 풀리게된다면 총통화증가율을 0.7%%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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