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폭력문제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신한국당은 지난11일 이례적으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벌였으며 지난10일 국민회의 지도위회의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여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10일 여성의원들의 방문을 받은 李壽成총리도 친고죄폐지문제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성폭력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역시 신한국당이다. 신한국당은 우선 16일로 예정된 학원폭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柳興洙의원)당정회의에서 학원내 성폭력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달 하순께 여성계와 성폭력문제전문가, 정부부처관계자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특별법의개정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신한국당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의붓아버지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특별법상으로는 4촌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규정돼 있어 의붓아버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을 사실상의 존속 또는 친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친고죄보완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더 나아가 성범죄사실을 알고도 미신고시 처벌하는 不告知罪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있으나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성폭력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李洪九대표의 지시에 따라 성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벌일 계획으로 있다.
국민회의측은 여성계가 성폭력특별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친고죄 문제에 한층 더 적극적이다.
鄭喜卿, 申樂均의원 등은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만큼 여성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성폭력특별법의 친고죄 전면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鄭의원 등은 지난10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위해 李壽成국무총리를 방문, 친고죄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해李총리로부터 여성들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는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또 지난10일 전국 각지구당에 성범죄 및 학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한바 있다.
자민련은 성폭력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다. 그러나 여성계가 주장하는 친고죄폐지문제나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생활법제개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개정방향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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