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프형 승합차도 6인이상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게 되며 주.정차위반시 부과되던 벌점이 폐지된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할 때는 부근을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이 금지됐던 9인승이상 지프형 승합차도 6인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 버스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차량 반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하던 방식을 변경,납부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중과실 사고 등에 따른 자동차 사용 정지처분범위를 조정,긴급 자동차 등 공익 차량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는 주차위반 처벌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차위반벌점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시 현행 60점의 벌점을 9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한편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되 오토차량 면허증 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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