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私立校 통폐합 걸림돌

"폐교때 부지.건물등 국가에 기부 규정"

사립학교법이 학교를 폐지할 경우 학교부지와 건물은 물론 사학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까지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규모 사립 중고교의 통폐합 정비와 공립전환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경북도내 사립 중학교는 포항제철중 등 81개교, 고교는 포항제철고와 포항제철공고 등 94개교로 이중 학생수 1백50명이하인 사립 중학교가 19개교, 고교는 3개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을 받지않는 학교는 포항지역의 3개 중고교뿐이며 나머지 사립학교들은 인건비및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이들 사립 중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은 1천1백5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경북도교육청은 중학교에 5백22억원, 고교에 6백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사립 중고교는 학생수 감소와 빈약한 재단재정사정으로 인해 국고지원이 끊어질 경우 학교운영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과 공립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올해 성주 성광중학교와 안동 신성중학교 등 2개교를 폐교하고 97학년도에 상주 화북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키로 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朴武嗣부교육감은 과목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등 소규모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뒤떨어져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제35조의 법인 해산에 따른 재산처리 규정때문에 사학재단들의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과거 공교육의 부담을 대신 떠맡은 사학재단의 공로를 인정해 학교폐지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분할 수익용 재산 규모가 적은 사립 중고교 재단과 엄청난 수익용 재산을 갖고있는 사립 대학 재단에 대한 형평성때문에 교육부가법개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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