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용 어음 유통의 공정거래 위반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직물업계의 관심이 공정거래위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직물업계는 담보용 어음 유통이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기존의 상거래관행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 가뜩이나 수출불황을 겪는 직물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불안요인이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삼풍직물 담보용 어음 유통사건과 관련, 지난달에 공정거래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다음달중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업계에서는내다보고 있다.
직물업계는 이와 관련, 담보용 어음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거래가 정착안된만큼 용인될수있으나담보용 어음의 유통은 직물업체와 원사공급업체간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직물업체의 경영에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직물 수출경기가 위축, 상당수 직물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형편에 담보용 어음의 갑작스런 유통은 감당키 어려운 자금수요를 안겨 도산까지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담보용 어음은 공급받은 원사 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는 지불 약속 차원에서 건네주는 백지어음 이라며 이를 유통시킨다면 직물업체로서는 담보용 어음의 지급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또 담보용 어음을 대신해 원사메이커에 담보를 줄 여력이 있는 직물업체를 찾기 힘든 형편인만큼결국 직물업체의 자재 수급과 자금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직물업계는 이번 담보용 어음 유통사건이 공정거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경우 담보용 어음 유통이 다른 원사메이커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의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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