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식공급물량 설정 폐지=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한해 공개.증자대상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폐지해 공개.증자요건을 갖춘 기업이 증권감독원에신고만 하면 공개.증자가 가능해지고 정부의 연간 및 분기별 주식공급물량 조절이 없어진다.
◇공개요건 강화=우량기업 중심으로 공개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요건중 재무요건을 강화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납입자본이익률의 경우 현행 최근 3개년 합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최근 연도는 9%% 이상에서 25%%이상으로 높였으며 자산가치 기준도 7천5백원 이상에서 1만5천원 이상으로, 수익가치는 5천원 이상에서 1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증자요건 강화=증자대상 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증자를 막기 위해 증자요건에 3년간 주당배당금이 평균 4백원을 넘는 기업만이 증자가 가능한 배당금 요건을 신설하고 증자실시를 결의할 때도 기업형편에 따른향후 배당정책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무배당 기업에게도 특정한 제3자를 지정해 실시하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는 허용된다.
◇가격결정방식의 자율화=기업공개시 증권당국이 만든 기존의 발행가 산식에따른 공모가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공모가를 발행회사와 주간사 증권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총액인수제 활성화=주간사 증권사가 공개물량을 모두 떠안아 책임지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커진다. 증권사가 물량소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부담료인 인수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는 낮출 수도 있어 증권사의 인수능력이 영업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한다.
◇공모주청약예금의 폐지=현재 공개물량의 80%가 배정되는 공모주청약예금이
오는 10월 60%%, 97년10월 40%%, 98년10월 20%%로 축소되며 오는 99년10월에는완전폐지된다.
◇일반공모증자제 도입=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구주주 이외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액인수방식으로 시가증자가 가능해 증자방법이 다양화된다.
유통시장
◇정부의 증권시장 직접개입 지양=정부의 역할은 증시의 기본정책을 결정하는데 그치고 블랙먼데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만 증시에 개입, 사실상 사후관리에만 주력한다.
◇가격제한폭 확대=현재의 6%%인 종목당 가격제한폭을 10%%로 확대하고 이후가격형성 추이를 보아 주가움직임이 불안정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목당 하루 주가변동폭이 최고 20%%에 이르러 투자위험이 확대되지만 한편으로 주가가 시장요인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점이있다.
◇위탁증거금 징수 자율화=주식매수 주문을 낼때 매수금액의 40%%(현금 20%%,대용증권 20%%)를 증거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현재의 기관투자자 외에 상장기업도 포함된다.
◇신용거래제도 보완=2부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신용공여기간도 현행 1백50일내 에서 자율화 하는 한편 대주와 융자의 개인별 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일치시켜 대주와 융자의 불균형이 해소된다.
◇위탁수수료 자율화=중장기 과제로 현재 매수.매 각각 0.6%%내에서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를 완전자율화, 증권사의 능력에 따른 수수료 차별화가 유도된다.M&A제도
◇지분공시 대상 확대=공동의 목적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이들주식을 모두 합친 지분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공개매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증권시장외에서 6개월이내에 10명 이상으로부터 5%%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신고서 제출에 의한 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수단 제도화=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공시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공개매수제도및 상장주식 대량취득 공시제도 위반시 취득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증권관리위원회에 매각명령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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