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무단횡단

"피해배상 책임없다-대구지법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해자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건너다 승용차에 받혀 사망한 金모씨의 가족들이 삼성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의 패소부분(배상책임 인정)을 취소하라며 김씨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는 것까지 운전자들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며 사고당시 가해운전자가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일방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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