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미성년자 야간통금 확산

"밤10시 이후.18세미만 대상"

수년전 우리나라에서 해제됐던 야간통행금지가 최근들어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야간 자유 가 허용됐던 뉴욕시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통행금지를 법으로 제정할 움직임을 市의회 중심으로 보이고 있다.

이같은 미성년자 야간통행금지법안 제정움직임은 클린턴 美행정부가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야간통금 법안의 전국적인 확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있는데다 뉴욕시의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 청소년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토마스 오그니빈 市의회의원(공화.퀸즈)이 최근 제안한 미성년자 야간 통금법안에 따르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10시 이후.금요일과 토요일은 밤11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뉴욕거리를 배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첫 위반시 25시간의 지역봉사활동을 하게하고 두번째 위반때부터는 봉사시간을 50시간으로 늘려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위반자의 부모에게는 처음에는 75달러(약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번째는 2백50달러(약2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학업.근무.종교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18세 이하로 기혼자인 경우는 야간통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법으로 제정되더라도 각 코뮤니티(읍.면.동단위)에서 주민들이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

미성년자 통금법은 현재 미국내 2백개 대도시 가운데 1백46개 지역에서 오그니빈 뉴욕시의원이 제안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청소년 선도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뉴욕시에 미성년자 야간통금법이 도입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市의회의 제안에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권단체와 경찰.미성년자들이 문제가 적지 않다며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권단체들은 야간통금 조치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청소년 문화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반대한다.특히 이 조치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야간행사가 풍부한 뉴욕시의 특수 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점을 지적한다.

市경찰국도 선의의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고 예외조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워 법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수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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